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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2023년 확대된 대체공휴일로 인해 이번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 소식을 먼저 알리며 이번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일정을 파악하시고, 휴가를 미리 계획해 두시길 바라며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2023년 남은 공휴일,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 2023년 5월 확정 휴일
● 근로자의 날 : 1일 (근로자 한정 휴일)
● 어린이날 : 5일 (금요일)
● 부처님 오신날 : 27일 (토요일)
● 대체공휴일 : 29일 (월요일) /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확정
● 5월 5일 어린이날은 올해 금요일로 대체 공휴일이 없습니다. 대신 5월 5일 어린이날은 금요일로 주말을 포함하여 긴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 한정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정 기념일로, 일반 국민들도 법적으로 쉬는 공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지 않고, 출근하도록 근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부처님 오신날인 5월 27일은 토요일로, 29일(월)이 올해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법정공휴일 VS 대체공휴일
법정공휴일은 관공사의 공휴일 규정에 따라 정해진 국경일과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그리고 설날과 추석 명절 전후의 이틀과 임기 만료 선거일 등을 뜻합니다. 또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정해진 3.1일 삼일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을 포함합니다.
반면 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법령에서 지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은 2013년에 처음 도입되어 공공기관에 적용되다가, 1월 1일과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대상입니다.
✅ 다가오는 5월 27일 석가탄신일과 12월 25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2023년 부처님 오신 날의 경우,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음력 4월 8일)로 하루 더 휴무(5월 29일)가 적용되면서 연월차 사용 시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남은 공휴일
✅ 2023년 5월, 6월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 5월 5일 (금) 어린이날
● 5월 27일 (토) 부처님오신날
● 6월 6일 (화) 현충일
✅ 2023년 7월, 8월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 8월 15일 (화) 광복절
✅ 2023년 9월, 10월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 9월 28일 ~ 30일 (목 ~ 토) 추석
● 10월 3일 (화) 개천절
● 10월 9일 (월) 한글날
✅ 2023년 11월, 12월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 12월 25일 (월)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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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일정을 미리 파악하여 여행이나 휴식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계획에 참고해 보세요. 휴일에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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